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는 ‘척수장애인과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유아 및 초‧중‧고‧대학생이며, 신청기간은 11월까지이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조 2항에 의거, 공무원 및 공공기관은 물론 교육 공무원, 학생들은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척수장애인과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은 장애당사자가 직접 학교 및 기관으로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휠체어 키트 체험과 발달장애 이야기로 구성된 창작인형극과 장애인 선수와 함께하는 휠체어럭비체험으로 진행된다.

교육신청은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홈페이지(www.aulim.org)에서 교육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1544-75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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