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에 의한 지적장애인 유사강간 사건을 두고, 장애특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재판부가 여성인권보장을 위한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2018년 시민감시단 성폭력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여성인권보장을 위한 디딤돌 7건, 걸림돌 3건을 심사위원단에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디딤돌’ 장애 관련 판결로는 ‘이웃주민에 의한 지적장애인 유사강간 사건’ 으로, 재판부는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판사 박성준 최재원)이다.

전성협에 따르면 해당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사건이라고 판단했고, 가해자 변호사가 피해자 반대심문을 요청하자 이를 불허하는 등 2차 피해 차단을 위해 노력했다.

또 피해자가 정신장애와 뇌전증을 동반한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으나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판부는 지적장애 특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지하고 충분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고 봤다.

이외에도 피해 당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의 항거불능, 항거곤란 상태를 인정해야 된다고 판시했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한편, 전성협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시민감시단 디딤돌 선정자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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