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이하 공단 경기동부지사)가 9일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공단 경기동부지사 관내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성남시·용인시·광주시·평택시·안성시·하남시·여주시·이천시·양평군) 1214곳 중 신청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단 동부지사 관계자는 올해 고용부담기초액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장애인고용정책, 장애인고용지원제도를 설명했다. 이후에는 사업주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도입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를 강조하고,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사업 확대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요청했다.
전보영 경기동부지사장(직무대리)은 “이번 사업주 설명회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대한 이해가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고용지원제도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등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나 공단 대표전화 1588-1519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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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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