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진행된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위한 적극적 조치 행동방안 토론회 전경.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이상호, 이하 양천센터)는 사람희망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함께 지난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이룸홀에서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 행동방안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신장애당사자 활동가 ‘사기하라 유카(DPI일본의회 사무국원)’와 ‘다케자와 마키미쯔(하찌오지 정신장애인피어 서포트센터 부대표)’는 토론자로 참석해 후생성의 탈원화 지원사업 등 일본 정신장애인 현황을 소개했다.

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 이상은 활동가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에서 배제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동현 소장은 자립생활형 모델로 지역사회 회복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당사자단체의 연대를 주장했다.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은 정신장애계의 전국조직과 장애유형을 포괄한 연대를 강조하며 연대를 기반으로 한 장애주류화 과정이 이행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양천센터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일본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내용과 당사자 활동내용을 학습할 수 있었다”면서 “한국의 정신장애당사자 진영의 연대에 대한 주요 과제를 합의하는 중요한 장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양천센터는 장애의제가 주류화 되기 위한 과정에 함께 연대할 것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모두의 자립생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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