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장애인고용인식개선교육원’을 설립했다.ⓒ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장고협)가 ‘장애인고용인식개선교육원’을 설립,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1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고협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올바른 장애인 고용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원을 설립했으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장애인 강사 양성과 컨텐츠 개발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교육원 손영호 원장은 “10년 동안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수행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사 양성과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