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장애인단체들이 인강재단 소속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비리에 대해 법원의 엄중판결을 촉구하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서울시가 인강재단의 운영비리와 인권침해를 신고한 제보자들에게 1억 3000여만원의 공익제보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공익제보 보상금 중 최고액수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지난 2013년 10월 서울시 등에 재단의 운영비리와 인권침해를 내부고발한 당시 직원들이다. 제보자들은 당시 재단의 비리와 인권침해 행위에 항의했다.

이후 시설 내에서 따돌림과 근무차별, 타 부서 전보 등의보복을 받자 서울시와 인권위원회 등에 공익제보를 하고 퇴사했다.

제보 주요내용은 직원경력 위조, 급여 과다지급, 유령직원 등재, 거주인 의복 구매 허위장부 작성 후 횡령, 회식비 과다산정 횡령, 거주인 해외여행에 재단 친인척 포함, 거주인 통장 임의사용, 직원휴가 통제/교대근무 지침 미준수, 이사장 가사도우미 직원 등재 급여지급, 수익사업장 근무자의 직원 허위등재, 직원통장 도용, 거주인 폭행, 질병치료 방치 등이다.

제보 접수에 따라 2013년 11월부터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와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거주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폭행사실과 함께, 보호 작업장 급여와 장애수당 착취,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한 10억 원이 넘는 횡령 사항 등을 적발해 제보된 내용 대부분이 사실임을 밝혔다.

서울시는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듬해 3월 비리 재단 이사진을 전원 교체 명령하는 단호한 조치를 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재단이 부정사용한 시 보조금 10억 2745만 6890원을 환수명령했다.

당시 재단 운영진은 이에 불복해 보조금환수조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9월 새로 구성된 재단 공익 이사진이 지난해 8월 소송을 취하했고 보조금 환수에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면서 제보 이후 4년 여 만에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됐다.

공익제보 보상금은 환수 등으로 시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을 가져오거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할 수 있다.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해당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부패신고에 해당해 공익제보로 규정할 수 있고, 제보 내용과 제보자 보강진술 내용이 시의 조치사항과 직접 관련된 점, 이미 재단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가 되어 실제 환수가 가능한 점, 또한 현 재단 공익 이사진이 보조금 상환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액인 1억 2874만 5000원은 ‘보상금액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상의 보상금 산정기준에 따른다’는 2013년 10월 제보 접수 당시의 조례 규정에 의한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규정은 보상대상가액이 5억 원 이상 20억원 이하인 경우, 기본 7천 600만 원에 5억 원 초과금액의 10%를 적용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시가 환수요구한 금액인 보상대상가액을 기준으로 보면 1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당연직 부위원장인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해당 사례는 복지시설 안에서 은밀하게 벌어진 인권침해와 보조금 부정 사용을 소속 직원들의 용기있는 내부고발로 적발해 성공적으로 처리한 전형적인 예로서, 이번 보상금 지급을 계기로 특히 공공예산의 부정사용에 관한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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