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지난 22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올해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법정시설로 만들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현재 전국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2003년에 전국 7개 센터로 시작되어 2018년 현재 34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지적장애인을 비롯한 자폐성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지원사업, 자조모임지원사업, 자립생활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법정시설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지방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장들은 예산신청시마다 지방정부로부터 지방비 보조에 필요한 법적 근거(법정시설)를 요구받고 있어 매년 보조금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날 김성조 회장은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22만명 발달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법정시설로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간곡히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더불어 협회직원 1260명과 협회 회원 1만 7676명은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법정시설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도 함께 발표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전초기지로써의 역할을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감당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법정시설로 명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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