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이하 공단 충남지사)가 7일 ㈜미래코리아 천안사업장에서 ‘장애인인식개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미래코리아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이해, 장애인차별금지, 장애인 고용사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청렴교육의 일환으로 국민 생활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을 위한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공단 충남지사 류정진 지사장은 “장애인 의무사업체의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주(상시근로자 50명 이상)는 연 1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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