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서울 중구)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 오른쪽)과 기예르모 소사 파라과이 노동고용사회보장부 장관(사진 왼쪽)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가 지난 25일 국민연금 국제협력센터(서울 중구)에서 파라과이 노동고용사회보장부(장관 Guillermo Sosa)와 ‘한국 국민연금공단과 파라과이 노동고용사회보장부 간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인적 교류를 통해 제도운영경험을 공유하며 교육·훈련·공동연구와 같은 공동활동을 개발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해 6월 국민연금 제도 운영경험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한 주한 파라과이 대사와 파라과이 노동고용사회보장부 대표단의 적극적인 제의에 따라 이뤄졌다.

파라과이는 한국보다 제도 도입이 앞섬*에도 불구하고, 연금 가입율이 낮고(전체인구의 11% 수준) 7개 제도담당 기관들로 분산·운영되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제도 도입 11년만에 전 국민연금 시대를 열고 2017년 11월 현재 가입자 2,180만명, 연금 수급자 465만명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30년 운영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공적 연금제도 확대 계획 중인 4개국(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네팔)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연금제도 및 ICT 협력 관련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MOU를 계기로 양 국의 연금제도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운영 경험 공유가 필요한 국가와 교류협력 MOU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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