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가 지난 11일 공단 서울남부지사 7층 대강당에서 ‘2018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설명회를 개최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가 지난 11일 공단 서울남부지사 7층 대강당에서 ‘2018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설명회를 개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2.9%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관내 150여 사업체에서 참석했으며, 부담금 신고·납부 절차 안내, 장애 인식개선교육, 표준사업장 사업홍보 등으로 진행됐다.

김태양 지사장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우리 사회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알 수 있는 척도”라며“서울남부지사에서도 장애인고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체와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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