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마사협회 A회장이 전 I회장에 대한 업무상횡령 수사에 들어가자 중요한 회계서류를 빼돌린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판사 황기선)는 지난달 15일 대한안마사협회(이하 협회) 전 회장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죄로 A회장과 B감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4년 7월17일경 서울서초경찰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지휘에 따라 협회 전 I회장이 2011년부터 2년간 재직하며 협회 자금을 횡령했다는 업무상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자 A회장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협회 등지에서 직원 등을 동원해 전 I회장의 업무상횡령 사건 증거인 지출결의서, 현금출납부, 계정별원장 등 회계서류를 박스 2개에 담아 빼돌려 은닉했다.

이후 B감사는 A회장이 빼돌린 회계서류를 경기 이천에 있는 처남 주소로 배송시켜 회계서류가 발견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황기선 판사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며 중요한 다수의 증거로서 복원되지 않았고 협회의 회장 및 감사로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A회장과 B감사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황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2년간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현재 검찰과 A회장, B감사 모두 1심 판결과 관련 항소한 상태이며, 협회 전 I회장은 업무상횡령 관련 2015년 12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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