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본지가 지난 1일 보도한 ‘장애인 취업 늘었지만 100만원도 못 받는다’기사에 대해 22일 해명자료를 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본지는 장애인고용공단이 발간한 ‘2017년 3/4분기 장애인 구직‧구인 및 취업 동향’ 자료를 인용해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취업자가 12.4%로 조사, 제대로 된 노동권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에 장애인고용공단은 전체 취업자 7103명 중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분류된 취업자는 879명으로, 통계상 오류는 없지만 이중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취업자는 84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1.2%라고 설명했다.

이 84명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취업자 20명, 가족 사업장 근무 등으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취업자 3명, 임금은 확인되나 근로조건이 파악되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것으로 분류된 취업자 61명이라는 것.

나머지 795명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등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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