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은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안전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을 위한 근로유인 해외 제도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개발원에 따르면 장애인은 경제활동으로 적절한 소득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보충적 수입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장애인이 노동활동에 참여해 정규적인 수입이 발생하면 기초생활수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 노동활동 참여가 오히려 장애인의 생활을 궁핍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0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반면 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하는 장애인 가구수는 2007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장애인의 기초생활급여 수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것을 막고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사회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호주, 프랑스의 장애인 수급자를 위한 노동유인 제도를 조사한 것.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노동능력이 없는 자로 간주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결국 노동의 기회조차 갖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장애인을 직업재활 영역으로 연계하는 서비스 사례관리체계, 장애인을 위한 노동유인 프로그램은 없다.

반면 미국, 호주, 프랑스는 노동유인제도를 통해 금전적 지원을 수급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취업에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건강, 주거복지 등)가 잘 연계돼 있다.

수급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취업과정에서 적극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3국 모두 원스톱(One-stop)화된 관리체계를 이용해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관리하고 취업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개별고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는 통합전담원과 함께 고용진입 개인맞춤계획서를 작성해 취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수입유무에 따라 수급을 박탈하지 않고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해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고 있는 것. 즉 미국은 노동유지를 위해 필요한 신체손상에 대한 특정지출(휠체어 특정 교통수단의 사용비 등)에 드는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에 연구보고서는 해외제도를 분석해 우리나라 장애인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위한 개선방향을 미시적·거시적 차원으로 나눠 제시했다.

미시적인 측면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수입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직업재활 계획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 기초생활급여 수급자여도 급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노동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노동활동 참여를 위해 추가적인 직업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거시적으로는 수급서비스와 노동요인을 총괄적으로 관리·모니터링하는게 필요하고 구체적인 노동유인 계획 작성과 직접적인 관련법률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자세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개발원 홈페이지 연구보고서(koddi.or.kr)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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