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가 지난 13일 장애인인권센터와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다수의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외부기관의 장애인근로자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인권보호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공단 서울남부지사 김태양 지사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공단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장애인권 보호 및 점검 활동이 전문기관의 지원을 통해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고용 사업장 및 장애인근로자에게 장애인권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인권센터 김한배 대표는 “장애인인권센터가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장애인근로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뜻있는 협약이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서울남부지사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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