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사전교육’을 실시했다.ⓒ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담당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2017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계획 및 지정 관련 신청방법, 심사기준 등으로 진행됐다.

황화성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생산시설들이 지정심사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신청함으로써 지정 획득률을 높여, 궁극적으로 더 많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 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의 납품이 가능하고 개발원의 마케팅 지원과 수의계약 대행 등 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개발원은 생산시설 지정요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재지정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 5월 현재 재지정심사에 해당하는 시설은 348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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