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성민과 사단법인 온율이 지난 21일 업무협약을 체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과 치매어르신의 권리옹호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호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사회복지법인 성민

사회복지법인 성민과 사단법인 온율이 지난 21일 업무협약을 체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과 치매어르신의 권리옹호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호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사회복지법인 성민 박백희 부이사장과 사단법인 온율 박은수 고문 외 관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과 치매어르신의 권리옹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들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기관은 2015년 9월 서울가정법원이 처음으로 지정한 법인후견기관 4곳중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부분에서 매우 활발하게 후견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다.

각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영역에서의 전문성과 노하우을 공유하고 상호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치매어르신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성년후견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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