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번째로 강북구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가 제정됐다.

4일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28일 구의회에서 이 같은 조례가 통과됐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는 중증장애인도 매사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자립생활이념이 도입된 이후 자립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이뤄져있다.

조례 제정을 위해 강북센터는 지난 3월 8일 연대제안서 배포를 시작으로 구의회와의 지속적인 면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공청회, 강북구청과 의회 등에 조례안 제시, 조례제정 간담회 등, 본 센터와 구의회, 구청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강북센터 관계자는 “조례제정을 넘어 제정된 조례가 실지로 현장에 잘 적용되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조항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일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전제로 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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