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이 올해 총 4회에 걸쳐 대한건축사협회 등록 건축사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개발원은 지난해 7월 29일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교육실시)와 관련, 건축사에게 장애인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과목을 마련했다.

교육과목은 ‘편의시설 설치 관련 정책의 이해’, ‘장애인등편의법·편의시설 기술 실무’,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방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의 절차 이해 및 항목별 적응 방법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의 절차 이해 및 항목별 적응 방법②’ 등 총 5과목이며, 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의 건축전공 실무자가 강사로 나선다.

교육은 3월 10일을 시작으로, 6월 9일, 9월 8일, 11월 10일 총 4회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된다.

신청은 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02-3433-0683)로 문의하면 되고, 각 과목별 개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는 과목마다 2~3만원이다.

개발원 황화성 원장은 “대한건축사협회 등록 건축사는 정부청사·학교 등의 공공건물은 물론 대형쇼핑몰, 영화관, 은행 등 민간 시설을 구축하는 전문인력”이라며 “건축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다면 사회 곳곳에 누구나 생활하기 편리한 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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