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가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행정절차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장애인 민원 응대 시 정당한 편의제공 매뉴얼’을 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매뉴얼은 총 4장으로, 제1장에서는 ‘장애와 장애인 이해하기’를, 제2장은 ‘정당한 편의 알아보기’, 제3장에서는 ‘행정절차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각각 나누어 담고 있다.

제4장에서 행정절차 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지원기관,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세부기준, 휠체어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등을 함께 담았다.

센터는 이 매뉴얼을 서울시 소재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 422곳에 배포했으며, 자세한 문의는 센터 전화(070-8620-8131), 이메일(seoul16440420@gmail.com)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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