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이 오는 28일과 29일 양일 동안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시설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편의증진 민간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제14조의2(교육 실시)가 신설됨에 따라 지난달 개발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편의증진 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발원 편의증진 및 BF인증 담당자가 강사로 나서 ‘편의시설 설치 관련 정책의 이해’,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방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의 절차 이해 및 항목별 적용 방법’ 등 편의시설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려준다.

개발원 황화성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설주와 건축사사무소 종사자가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면 향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확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 편의시설이 늘어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이 더욱 편리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개발원의 ‘편의증진 민간교육’은 오는 11월 25일과 26일 이룸센터에서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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