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림성폭력대책위가 지난 1월 전라북도청에서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장애인성폭행 사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특별감사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자림복지재단 민·관대책협의회(위원장 송기춘)는 22일 그동안 자림복지재단 사태를 논의한 결과와 함께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 사건은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자림복지재단에서 수십 년에 걸쳐 전·현직 시설장들이 지적장애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17일 가해자 2명에 대해 징역 1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수강명령 240시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대책협의회는 이 같은 판결 이후 전북도, 전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졌다. 위원으로는 전북도, 전주시, 각 의회, 자림성폭력대책위, 전문가, 변호사 등 1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결과에 따라 지난 16일에는 자림복지재단 전체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통보가 내려졌다.

특히 오는 27일부터는 회계, 인권전반, 행정·시설운영 등 3개 분야에 대한 자림복지재단 특별감사가 실시된다.

회계 분야는 자림복지재단과 아무런 연고와 관계가 없는 전문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10년 이상의 사회복지법인 현장전문가가 함께 감사를 실시한다.

인권전반 분야도 전국에서 장애인인권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온 인권활동가 중심으로 팀을 구성, 전면적으로 거주인 상담을 진행한다.

행정·시설운영 분야는 각 영역의 행정감사 및 현장 전문가를 초빙, 감사할 예정이다.

한편 대책위는 장애인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인 및 이용인에 대한 대책마련도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 되는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