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지난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실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대해 5일부터 시행하는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및 지침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안전진단 상식 등의 정보를 알리기 위함이다.
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기관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의무보험과 안전진단 실무교육은 3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이후 권역별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석한 한 시설장은 “보험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평했다.
공제회 조성철 이사장은 “대국민 복지향상의 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며 “이들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제회도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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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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