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국민연금공안이 장애인 인권침해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 이하 공단)은 지난 27일 장애인 인권침해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연구소가 신안군 ‘염전노예’사건에 개입,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장애등록이 필요함에도 비용이 없거나, 병원진료 기록이 없어 장애등록 절차를 밟을 수 없는 문제 등 피해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공단이 적극 협조하는 과정을 계기로 체결하게 됐다.

업무협약서에는 ▲장애인 권익옹호 및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에 대한 상호협력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홍보 및 교육관련 협력 ▲양 기관 간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사회공헌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염춘미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옹호 활동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약사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연구소 이태곤 소장은 “신안 염전사건 피해자들의 장애등록은 공단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연구소와 공단이 함께 장애인 인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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