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치러진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제7대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제기됐던 중앙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선거에 출마했던 채종걸 후보는 지난해 10월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선거당시 협회 정관과 규정을 위반하고 위법한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올해 1월 1심에서 김광환 중앙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 처분을 내렸다. 채 후보는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장협 관계자는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제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일단락되어 체제의 정당성이 확인된 만큼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 작업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광환 중앙회장은 대의원 투표로 진행된 지난 선거에서 393표 가운데 222표를 획득, 170표를 얻은 채종걸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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