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현 상임대표 등 장애인들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편의증진법’ 개정 홍보를 위한 국토대장정을 무사히 끝마쳤음을 알리고 있다. ⓒ편의증진법개정추진연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개정 홍보를 위한 장애인당사자들의 국토대장정이 끝을 맺었다.

‘편의증진법개정추진연대’ 최창현 상임대표를 비롯한 4명의 장애인들은 지난 28일 서울에 입성했다.

이들은 21일 부산을 출발해 밀양, 대구, 김천, 대전, 천안 등을 거치며 ‘편의증진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8일 동안 총 500km를 이동하는 쉽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장애인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실에 맞는 편의증진법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실함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

바닥면적에 상관없이 신축하는 모든 건물의 출입구 내·외부에 경사로 설치와 공공기관·관공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일정 규모이상의 식당·경기장 등에 장애인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출입문 너비, 유효 폭, 화장실의 크기 등을 전동휠체어에 맞게 넓히는 내용이 편의증진법에 포함돼야 한다는 이유다.

최창현 상임대표 등은 국토대장정을 마친 뒤 김정록(새누리당)·남윤인순·김성주(이상 민주당) 의원실의 보좌관을 만나 편의증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편의증진법개정추진연대

특히 이들은 서울에 입성한 뒤 국회에서 김정록(새누리당)·남윤인순·김성주(이상 민주당) 의원실의 보좌관을 만나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창현 상임대표는 “300㎡, 500㎡이상 대형건물만 법의 대상 시설인 것이 가장 문제다. 바닥면적에 상관없이 신축하는 모든 건물에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지형 상 침수 등 안전문제가 있다면 예외규정을 두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법 대로 지어진 장애인화장실에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실 김봉겸 보좌관은 공감을 표하며 “국감 때 질의 하는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겠다”, 김정록 의원실 강인철 수석보좌관은 “당사자들이 어려운 용기를 내어 국토종단을 하면서 법의 문제점을 알려줘서 고맙다. 법 개정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연대는 오는 11월 중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편의증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갖는 등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에 진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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