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24일 1심 재판에서 집시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송모(38.여) 대표와 김모(43) 사무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식상 기자회견 모습을 띄고 있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며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집회로서의 효과를 함께 노리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기자회견 성격을 넘어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포함된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장애인들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가족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장애인 활동보조예산 중 일부가 삭감되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간사인 안홍준 국회의원의 마산시 양덕동 사무실을 점거한 채 삭감예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사무실 앞 인도에서 신고없이 현수막을 동원한 집회를 개최하고 휠체어에서 내려 사무실 앞 6차선 도로에 누워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교통방해, 공무집행 방해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과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무실 앞 인도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집시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공질서에 위협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한정된 기자들을 상대로 의견을 전달한 점은 옥외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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