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5월 25일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인권상담을 시작했다.

인권위는 현재 월요일마다 2명의 수화통역가를 인권상담센터에 배치해 청각장애인의 인권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에 수화통역사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

인권상담센터 관계자는 “그 동안에도 가끔씩 청각장애인의 문의가 있을 때마다 난감했고 꼭 필요할 땐 수화통역자를 부르기도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이에 대한 논의가 많아졌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 인권위 행사 참여 등 이 분야의 경력이 있는 분들을 모시게 됐다”고 전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확대할 수 있지만 현재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일주일에 세네분이 방문하시는 정도인데 간단한 질문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 현재로선 긴급한 확대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화통역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몇 분이라도 계신다면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앞으로는 예산확보와 맞물려 화상전화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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