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한 한국농아인협회 포항지부 소속 회원 A씨는 지난해 5월 동사무소에 서류를 떼러 갔다가 자신이 알고 있던 것보다 세금이 더 많이 징수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 A씨는 동료들과 함께 포항지회가 급여 일부를 착복하고 있다고 포항시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관할 당국이 조사를 벌인 결과, 포항지부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장애인고용장려금 5,899만2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포항지부 전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12월 3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게 됐다.

이에 앞서 12월 초 포항지부는 회원 21명에게 6개월에서 1년간 회원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징계를 받은 회원들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착복 의혹을 제기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농아인협회 포항지부의 이러한 무더기 회원 징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징계를 받은 회원들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고발한 것에 대한 협회의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고 있고, 협회는 보복성이 아니라 협회의 명예를 실추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검찰에 고발한 회원 등 21명에게 아무런 통보나 사유 설명 없이 포항지부 건물입구에 대자보를 통해 징계를 공고했다”며 “이를 보게 된 일반회원과 협회를 오가는 많은 봉사자와 수화교육생들은 징계대상의 회원들이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오해를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해 줄 것을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와 경북협회 등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묵살 당했다. 뿐만 아니라 농아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상부기관인 경북농아인협회는 다른 지부에 비상 연락해 포항지역 농아인들에게 수화통역을 지원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항지부는 “보복성 징계가 아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파벌형성, 업무방해 등의 이유에서 내린 징계”라며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 서명한 것이 이번 징계의 사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포항지부는 “부정수급이란 부분은 인정하나 이에 대해서는 다 환수 조치한 상태이며 편취한 돈도 사회적일자리사업 운영비 및 농아인협회 사업비로 쓰였지 개인 횡령이나 비리는 없었다. 이 부분은 검찰조사에 의해 밝혀졌으며 회원들의 진정서의 20가지 내용도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포항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단체의 단합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묵과할 수 없는 징계 사유”라며 “사단법인체의 특성상 파벌의 형성 및 명예훼손은 제명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유이나 정부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한 오인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 측면도 있어 징계를 낮춰 회원자격을 일정기간 정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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