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과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오는 23일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성년후견 관련법의 제·개정 필요성과 입법 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성년후견지원본부는 "민법은 성년후견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선언적 내용으로 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한 절차나 관련 규정들은 담고 있지 않다"면서 "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주대 법대의 백승흠 교수가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라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 백석대 사회복지과 최윤영 교수가 '피후견인 지원법의 필요성'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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