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4일 21대 국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열린 제73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수 입법 부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최혜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4일 21대 국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열린 제73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수 입법 부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1대 국회의원이 발의해 본회의 가결된 법률안 중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법안으로 선정됐다.

이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수행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광역단위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아동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에 주목해 합리적 대안으로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복지지원체계를 확립했다는 데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혜영 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이 국민의 고충을 경청해 법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인 만큼 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로서 장애인의 삶과 직결된 법을 깊이 들여다보고 21대 일하는 국회에서 의미 있는 입법으로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어 “입법 활동의 영감과 원동력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장애인분들과 소통하며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증진에 기여하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법률안 성안 과정(독창성과 성안 과정의 노력),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등 4개 범주로 평가하며, 우수 입법 부문과 정책연구 부문으로 나누어 우수법률안을 대표 발의 국회의원과 우수 국회의원 연구 단체에게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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