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6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대한 법인 사무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에 근거해 실시한 것이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2019년 국정감사에서 당연직이사 선임,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가 교부한 출연금을 활용한 사옥 구입,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기관 운영 등 법인 사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문체부는 검사를 통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부동산(사옥) 임대수입 사용, 선수이사 선임,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계약업무 등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확인했다. 이에 시정 1건, 권고 2건, 기관주의 5건, 통보 7건(문책 4건 포함)의 처분을 요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설립 목적인 발달장애인 체육 육성 사업과 스페셜올림픽 기념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집행 등 법인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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