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년 마다 장애인 운동선수에 대한 폭력·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수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2년 11월 첫 실태조사 이후 그 동안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9일 취재에 따르면 국가인귄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발생한 지도자의 장애인 국가대표선수 폭행 및 금품갈취 사건과 관련 경기가맹단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장애인체육회 경기가맹단체 소속 지도자가 장애인 선수로부터 일정금액을 상습적으로 송금 받고 일상적으로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성의 신체부위에 대해 언급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장애인체육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시 관련 교육 실시,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시 관련 교육 이수한 자 우선 선발, 장애인선수들의 인권침해시 전문 상담사 배치 및 익명성 보장, 장애인체육 인권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권고했다.

장애인체육회는 권고를 수용, 2년 주기로 장애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폭력 및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했다. 이에 2012년 11월 용인대학교 특수체육연구소에 의뢰해 2013년 1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장애인체육회는 2012년 11월 첫 실태조사 이후 2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즉 2014년, 2016년 2018년 각각 1번씩 ‘장애인 운동선수들의 폭력 및 성폭력 실태조사’를 해야 했지만 하지 않은 것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사항은 총 4가지였다. 100%는 아니지만 권고사항 거의 대부분을 이행했다. 다만 권고사항 중 일부(2년 주기 실태조사)는 적극적으로 하려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2012년 폭행사건 이후 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해 장애인스포츠인 권익보호센터(현 체육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보완하고 있다”면서 “실태조사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를 위한)예산을 확보하려했지만 할 수 없었다. 선수 권익보호 확장을 위해 정부나 관련부처의 실질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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