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이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기존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지급해 장애인에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한국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23.8%(주 2회 30분 이상 기준)다.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생활체육 참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 등으로 참여기회에 제한을 받고 있는 셈이다.

앞서 지난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유산(legacy) 창출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도입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사업예산은 총 33억 8400만원(국민체육진흥기금 70%, 지방비 30%)이다. 이 가운데 사업비가 24억 4800만원이고 시스템 개발·운영 및 연구과제비가 9억 3600만원이다.

지원대상인 만 12세 이상 23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장애인 5100명에게는 사업기간(1~12월) 동안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내의 수강료가 지원된다.

다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사업준비 기간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이뤄지고, 실제 지원기간도 줄어들 예정이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의 첫 단계는 최초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지원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수급자격 및 인적정보를 확인하고 지원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자 확인을 마친 기초자치단체는 카드사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고, 카드사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한 대상자는 스포츠강좌시설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 식이다.

강좌종목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종목 및 장애인이 참여가능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이뤄진다. 이를테면 골볼, 골프, 농구, 댄스스포츠, 럭비,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수영, 양궁, 유도,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야구, 뉴스포츠, 무도종목, 무용활동 등 이다.

문체부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통해 운동에 대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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