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비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열악한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청주시 청원에서 진행된 ‘내일마켓’ 입법행사인 ‘Make a Change’를 통해 제안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법제화한 것이다.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전과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생활체육진흥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지만 체육시설·생활체육대화 육성·국제협력 등만 규정할 뿐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정 및 복리후생은 빠져있다.

실제로 생활체육지도자 대부분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 근로자로 활동하며 근로조건, 복리후생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생활체육 진흥, 국민의 체육복지 증진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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