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현지시각) 터키 삼순의 ‘5월 19일’ 경기장에서 열린 2017삼순데플림픽 개막식에서 한국선수단이 입장하는 모습(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 DB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이하 연맹)이 삼순데플림픽(청각장애인올림픽) 한국 선수단의 항공권 대금을 유용한 여행사 업체 대표를 고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연맹은 지난 4월 삼순데플림픽대회의 항공권 발권과 부대업무대행을 수행할 여행사 선정을 했다. 선정된 여행사는 서울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J항공사다.

문제는 삼순데플림픽대회 선발대가 출정을 하기 하루 전인 7월 11일 발생했다. 삼순데플림픽에는 한국선수단 141명이 가기로 돼 있는데, 71명의 항공권만 예매된 것이 확인된 것이다.

연맹 측 관계자는 사태파악을 위해 11일 오후 9시에 J여행사를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업체 측 대표로부터 대회비용 중 70명의 항공권 비용을 다른 곳에 썼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대회참가에 차질을 빚을 수 없다고 판단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12일 사업비 중 늦게 사용해도 되는 항목의 예산을 미리 끌어다 사용해 삼순행 항공권을 확보했다.

70명의 항공권을 고가에 확보하면서 결국 추가적인 비용이 3700만원 가량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억 8100억원이 됐다.

선수단의 항공권을 확보한 장애인체육회는 13일 사태 수습을 위해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14일 경찰에 J항공사를 고소했다. 현재 J항공사 대표는 혐의를 다 인정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중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문제는 J항공사 측이 유용한 삼순데플림픽대회 항공권 대금을 회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용역계약서 상 입찰에 선정된 업체는 5일 이내에 기간이 유효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지만 J항공사는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약이행보증보험은 각종 거래행위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에서 취급하는 보증제도로,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약정한 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든다. 계약이행보증보험만 들어져 있으면 피해액을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우선 J항공사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고 법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환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맹 관계자는 “J항공사는 입찰업체로 선정된 후 5일 이내에 유효한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데도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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