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에이블뉴스

최근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간부가 부하직원 폭행으로 감봉 3개월 징계에 그친 것에 대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체육계에 따르면 폭행사건은 지난 6일 오후 11시경 발생했다. 노사협의회를 마친 A직원을 B간부가 호출했고,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음식점에서 실랑이 끝에 B간부가 A과장의 얼굴을 두 차례 주먹으로 가격했다.

폭행사건과 관련해 12일에는 당사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체육회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여기서 B간부는 품위유지손상 명목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감봉은 체육회 인사규정이 정하는 경징계다.

하지만 B간부의 감봉 3개월 징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관리감독소홀의 이유로 견책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체육회 인사규정 70조 7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견책을 받아 6개월의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걸려 있는 B간부가 다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기 때문에 2단계 위인 해임을 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체육회 내부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4대악에는 폭행이 들어있다. 지도자는 선수를 폭행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제명을 당한다"면서 "가장 선봉에 서 폭행을 막아야할 간부가 폭행 가해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규정은 승진제한 기간에 처벌을 받으면 2단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간부는 지난해 12월 관리감독소홀로 견책을 받았고, 이 기간 동안 다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원래대로라면 중징계인 해임을 받았어야 한다"면서 "체육회는 원칙을 무시했고 폭행의 가해자에게는 관용을 배풀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체육회 관계자는 “인사규정에는 징계를 받은 후 다시 징계를 받아도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다. B간부의 징계는 인사위원회가 이를 감안한 것”이라면서 “때문에 감봉 3개월의 징계는 문제가 없다고 인사위원회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