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선수가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도중 사망을 하거나 장애를 입게 되면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로 지정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대표선수 또는 국가대표 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이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도중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정하도록 했다. 그에 대해 국가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게 된다.

해당되는 국제경기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고나하는 올림픽대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유니버시아드대회,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등이다.

이들은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을 받게되며, 교육지원, 취업지원, 주택 우선공급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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