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대상이 전문체육시설에서 생활체육시설로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가속화될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최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대상을 생활체육시설로 확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은 긴급을 요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를 적시에 추진해 기존 노후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먼저 개·보수 지원 대상을 준공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전문체육시설에서 준공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자 등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총 재원의 30%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개정안 통과에 발맞춰 체육시설의 개·보수 지원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해 2018년까지 모든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 김장실 의원(새누리당)은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전체평균 48.9%로 전문체육시설만 지원되는데 따른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문체부는 “시행령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인 만큼 긴급히 개·보수할 필요가 있는 체육시설의 기준을 마련해 적시에 개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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