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댄스스포츠 공연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에이블뉴스DB

휠체어댄스스포츠 선수인 이미애(지체 1급·여·52세)씨와 지도자인 A원장이 언어폭력과 금품갈취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씨는 수년간 A원장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어폭력과 금품갈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A원장은 이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하고 있다.

이씨는 2002년 1월 교통사고를 당했고 2003년 휠체어댄스스포츠를 배우기 시작했다. 2007년부터는 본격적인 선수생활을 시작했다.

이씨는 2007년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에 선수 등록을 하고 A원장을 소개 받아 본격적인 선수 훈련을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2007년부터의 선수생활 동안 3차례, 지도자인 A원장으로부터 파트너(원장의 아들)의 대회용 의복 구매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가 파트너 의복비로 지출한 금액은 225만여원이다.

여기에 국내·외 대회가 열릴 때마다 A원장이 파트너에 들어가는 숙식비 등의 비용을 책임질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A원장이 국내대회 출전시 마다 파트너의 경기를 모두 책임지라고 강요했다”며 “한 대회당 30여만원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열린 러시아 소치 대회를 앞두고 파트너의 비행기 표값, 숙식비, 엔트리비(참가비) 등을 모두 부담 하도록 해 비행기 표값을 제외한 일부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이렇게 파트너와 원장 등에 제공된 금액이 지난 7년 동안 총 수백만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씨는 “이 같은 과정에서 ‘그것도 못해주냐’, ‘할 사람 줄 섰다’,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등의 언어폭력을 휘두르며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은 지난해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임원 자격 박탈과 함께 영구제명을 시켰다. 파트너에는 2년간 선수자격 정지를 내렸다.

반면 A원장은 이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A원장은 조만간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소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A원장은 의복비 강요와 관련해 “옷을 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이씨가 자신의 옷을 맞추면서 봉사하는 파트너를 위해 자진해 맞춰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대회와 관련해서는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 이씨가 파트너의 비행기 표값을 데기로 했고, 이후 군포시가 이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그 금액을 둘의 경비로 쓰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오히려 이씨가 그 금액의 일부만을 파트너에게 주는 등 약속을 어겼다”고 덧붙였다.

파트너의 비행기 표값을 이씨의 돈으로 예매했다 시가 이를 지원하기로 해 지원금을 둘의 경비로 쓰기로 하고 이씨에게 돌려줬지만 이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또 “오히려 ‘죽고 싶냐’, ‘맞을래’ 등의 험한 말을 이씨에게 들었다며, 피해자는 이씨가 아니라 지금까지 봉사해 온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A원장은 “이번 연맹의 결정은 이씨와 연맹 관계자가 짜고 벌인 일”이라며 “연맹 원년 멤버였던 나를 쫓아내기 위한 음모”라고 반발했다.

한편 A원장에 언어폭력과 금품갈취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씨는 지난달 3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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