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진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 ⓒ에이블뉴스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회장 취임 승인 철회’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용 회장은 2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문광부가 일방적으로 해임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법률근거도 없고, 장애인체육회 정관에도 근거하지 않은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체육회 정관에는 회장 해촉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다는 것.

문광부는 지난 22일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직원폭행이 단체의 수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도덕적 문제라고 판단하고 윤 회장에게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려 보냈다.

이에 윤 회장은 “직무 정지를 즉각 철회해 원상복귀 시키고, 문광부의 관련 공무원을 처벌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이번 사건은 악의적으로 민주당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국정감사를 이용해 사건을 증폭시킨 것으로 특히, 폭행협의는 체육회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앙갚음”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장애인역도연맹에서 횡령의혹이 제기돼 장애인체육회가 자체감사를 벌여 횡령을 적발했고, 폭력혐의는 이를 회의석상에서 역도 출신인 담당 부장에게 꾸짖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인데 악의적으로 고소했다는 것.

윤 회장은 “문광부는 급기야 며칠 전, 1심 벌금형을 핑계로 사퇴하지 않으면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불법적인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체육회의 명예와 장애인 선수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사명감으로 불의와 불법에 맞설 것”이라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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