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이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이하 시각연맹) 내홍과 관련해 ‘사격연맹 정상화를 위한 신 집행부(이하 신 집행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는 지난달 15일 현 사격연맹 장인화 회장이 독단적으로 임원을 선임하고 임명한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에 서울동부지법은 김임연, 원덕연, 박상순은 사격연맹의 부회장이 아니며, 강주영, 김돈규, 심재용, 이연국, 이태희 등은 사격연맹 이사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또한 신 집행부의 이정동 김관용, 최동실을 부회장으로, 정진완, 유호정, 황의청을 적합한 이사로 인정했다.

앞서 사격연맹은 현 집행부와 신 집행부간의 마찰로 몸살을 앓았다. 신 집행부는 현 집행부의 장 회장이 부회장 및 이사들을 정관에 어긋난 방법으로 선임했고, 이 과정에서 공금횡령은 물론 파행적인 조직운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이 2010년 6월, 정관에 따라 대의원 총회를 통해 부회장 및 이사들을 다시 선임했어야 하나 기존 임원들의 임기를 유임했다는 것.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지원목적(국가대표 훈련비) 및 용도에 부합하지 않게 교부금이 지출됐고, 지정기탁후원금도 목적 외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11년 1월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통해 대의원 총회·이사회운영 부적절 개선, 교부금(2500여만원)·지정기탁후원금(900여만원) 반환 등을 요구한바 있다.

이 같은 요구에 현 집행부 이사들은 일괄사임을 결의했지만 장 회장은 2011년 4월과 6월 대의원 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이들을 부회장 또는 이사로 재임명했다.

이를 놓고 반발한 신 집행부는 2011년 11월 14일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임시대의원총회를 거쳐 부회장 및 이사들을 구성했다.

이어 올해 5월에는 서울동부지법에 현 집행부의 ‘업무정지 가처분신청 및 임원지위부존재 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사격연맹 정관에 명시된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해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 보고’, ‘총회는 제20조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부회장, 이사 선임은 대의원총회의 고유 권한으로써 이를 회장에게 전면적으로 위임한 것은 정관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격연맹이 2010년 3월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장 회장에게 집행부 구성을 위임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이며 “장 회장이 김임연, 원덕연, 박상순을 부회장으로, 강주영, 김돈규, 심지용, 이연국 등을 이사로 임명한 것 역시 무효”라고 결정했다.

한편 사격연맹 장 회장은 지난 11일 개인적인 신상을 이유로 사임서를 이사회와 연맹사무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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