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선수들이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상해보험에 가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다, 어렵게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혜택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회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19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장애인 등록 선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상해보험가입에는 제한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다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종목별 등록된 장애인 선수는 1만 224명으로, 지난 2008년보다 약 1.7배 증가했다.

5년간 경기 중 부상을 당한 선수는 368명으로 육상이 170명(46.2%)으로 가장 많았다. 스키(42명), 사이클(41명), 하키(27명), 축구(2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선수는 가입조건에서 고위험군으로 구분되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종류가 제한적이며, 가입심사 및 기준이 까다로워 가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매우 꺼려하기 때문에 지인을 통해서만 가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입혜택도 상해시 최대 200만원, 사망 시 최대 2000만원 정도로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보험 상품에 차별을 두는 건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장애인선수 상해 시 원활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금액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선수의 특성을 고려한 보험가입 심사 및 기준을 만들어 적용될 수 있는 보험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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