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윤석용, 이하 장애인체육회)가 후원금 일부를 내부 직원들의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한나라당) 의원이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명절휴가비 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및 법적 근거나 관련규정 없이 명절효도휴가비란 명목으로 2008년과 2009년 총 7,140만원을 사용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인체육회는 2008년 팀장급 이상에 현금 60만원과 2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차장급 이하와 계약직원들에 현금 60만원 등 총 5,100만원을 줬다. 2009년에는 정규직 기존직원에게 현금 40만원, 정규직 신입직원과 계약직 기존직원에게 각각 현금 20만원과 40만원 등 총 2,040만원을 지급했다.

명절휴가비는 실제 장애인체육회 예산편성 내역에는 없었고, 국회 등 관련기관의 예산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지급된 명절휴가비 대부분은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해 기부된 후원금 회계예산에서 집행됐다.

장애인체육회는 2009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2008년에 집행한 명절휴가비 5,100만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통보받아 2010년 10월 8일 기준으로 3,844만원을 공제 처리했다.

안형환 의원은 “적법, 투명하게 사용돼야 할 소중한 후원금이 장애인체육을 위한 것이 아닌, 내부 직원들을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돼 왔다”며 “관계당국의 투명성 있는 운영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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