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 예선에서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등을 꺾고 선전, 메달 수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한국 휠체어컬링팀. 사진은 한국-스위스전에서의 경기 모습. ⓒ대한장애인체육회

2010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이다. 한국 선수단 49명은 이번 대회에서 22위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해 경기를 치르고 있다. 알파인스키 종목에서 큰 기대를 모았던 한상민 선수는 안타깝게도 예선에서 탈락했지만, 컨트리스키 종목의 임학수 선수와 휠체어컬링팀이 선전하면서 메달 수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만약 이번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에서 한국 선수가 메달을 수상한다면, 그 선수는 얼마의 연금을 받게 될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확인한 결과,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메달에 따른 평가점수를 받게 되고, 총 평가점수에 상응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받는다.

이는 국가가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 원로 체육인 등에게 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올림픽에서 메달을 수상한 선수도 현행법에 따라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받게 된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월정금, 일시금, 장려금 등으로 나뉜다. 국제경기대회에서 2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은 선수는 월정금과 일시금 중 선택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의 경우 금메달의 평가점수는 90점, 은메달은 30점, 동메달은 20점이므로, 이번 장애인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는 동메달을 받게 되더라도 평생 지급받는 월정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월정금을 선택할 경우, 금메달 수상자는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평생 지급받게 된다. 은메달 수상자는 45만원, 동메달 수상자는 3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연금은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올림픽 혹은 장애인올림픽에서 여러 번 금메달을 받게 되더라도 1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는 없다.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 금메달 수상자는 6,720만원, 은메달 수상자는 3,360만원, 동메달 수상자는 2,24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일시금에 대한 상한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

장애인선수와 비장애인 선수간의 연금 차이는 없을까?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2008년 12월까지 비장애인 선수의 연금 상한액은 100만원, 장애인 선수의 연금 상한액은 80만원으로 차등을 두었으나, 이후 이러한 차등을 없애고 비장애인선수와 장애인 선수에게 똑같은 연금지급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 "메달리스트에 장려금 혹은 생활보조금 지급"

한편, 선수들이 수년간 땀 흘려 맺은 메달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지난 3월 5일 국가가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 금메달 100만원, 은메달 80만원, 동메달 60만원의 장려금 또는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선교 의원측은 “최근 각종 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선수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계기를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인기종목의 메달리스트들을 포함한 다수의 선수들이 은퇴 후 적지 않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해야할 이유를 설명했다.

만약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지난 2008년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박건우(보치아) 선수를 비롯해 이미 메달 획득에 따른 연금을 받고 있는 선수들도 새로 조정된 액수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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