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가 지난 6일 관내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체육진흥조례(김기인 의원 발의)를 제정했다.
김기인 의원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제도적으로 장려·보호·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인들이 윤택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 조례에는 ▲장애인생활체육 동호회 지원 ▲장애인우수선수 지원 ▲공공체육시설 이용여건 마련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현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원만히 해 나갈 수 있는 정책 등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체육시설의 부족과 일반체육시설의 이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에 대해 환영했다.
소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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