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를 앞둔 가운데 시·도장애인체육회장의 거소투표 허용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회장선거는 경기가맹단체장, 시도장애인체육회장, IPC 집행위원, 선수위원회, 지도자위원회, 심판위원회, 학계로 구성된 선거인단 67명의 투표로 진행된다. 장애인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은 모든 선거인단이 회장선거 당일 투표장소에 모여 주어진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들도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전국각지에서 모이지만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장은 예외인 것.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7조(선거방법 등) 4항은 시·도지사가 당연직 회장을 맡고 있는 시도장애인체육회장은 사정상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5항은 '제4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는 별지 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한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거소투표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다.

즉 시·도장애인체육회장은 거소투표를 신청하면 투표 당일 투표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어떤 후보를 뽑는다'는 문서를 우편으로 보내기만하면 투표가 가능한 셈이다.

장애인체육회 내부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번 회장선거의 선거인단을 선출하기 위해 가맹경기단체별 회장선거, 선수위원회 선거, 심판위원회 선거, 지도자위원회 선거를 치렀지만 단 한 곳도 거소투표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장애인체육회장에게만 거소투표를 허용하는 것은 특혜"라면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도 투표장에 직접 방문해 권리를 행사한다. 전체가 거소투표를 하든 현장투표를 하든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투표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그동안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장은 대리인을 통해 회장선거 투표에 참여해 왔다. 거소투표를 허용토록 하는 조항을 만든 것은 이들의 직접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에 거소투표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부탁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앞으로 선거인단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거인단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이들에 대한 거소투표 적용에 대해 논의는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근인 장애인체육회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장애인체육회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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