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영화제에 참석한 청각장애인들이 보청기능과 진동체감장치로 구성된 FM복합보청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자료사진>

장애인의 문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영화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형준(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광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정책비전 ‘창의한국’에서 밝힌 계층별 문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애인 문화향수권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그 예로 장애인 전용 영화관 설치를 꼽았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6월에 발표한 정책비전 ‘창의한국’을 통해 장애인, 저소득층,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 신장을 ‘문화비전 27대 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문광부는 계층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계획은 수립하지 못한 실정에서 도서관 등의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거나 이벤트성 사업에 지원하는 소극적인 지원정책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애인의 영화 관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와 문광부 등의 지원을 받아 한국농아인협회 주관으로 매년 장애인영화제가 개최되고 있지만 장애인 전용 영화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아직 지원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장애인영화제를 통해 영진위가 자막제작지원금으로 300만원을 지원해 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어 다행”이라면서 “극장에서도 자막상영이 가능하도록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화관광부 영상진흥과는 “장애인 전용 영화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영 공간 및 관련 기자재 설치 등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문화관광부 차원의 설립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장애인 복지관 등 기존 장애인 편의시설을 활용해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규정 확대해야”

장애인 전용 영화관 설치와 함께 박 의원은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규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 영화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경우 장애인 전용석을 전체 좌석수의 1%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영진위가 극장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 관람 편의시설 설치비에 대해서는 전액 융자 지원하고 있지만 신청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극장주 입장에서 보면 한글자막 시스템, 음폭기, 화면해설 시스템 등의 특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높은 설치 비용에 비해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극장 수입 증대의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문광부는 향후 극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융자지원 방식보다는 사업비 지원방식이나 장애인 편의시설의 임대사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총괄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지원과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병행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조체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05년도 문화관광부 예산안 중 장애인 시설과 관련 예산으로는 2003, 2004년과 동일하게 영화진흥위원회의 극장 시설개선 융자사업비 100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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