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관람을 돕기 위한 한글자막 상영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고흥길(성남 분당갑) 의원은 지난 8일 정기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청각장애인도 한국영화를 볼 문화 향수권을 가지고 있으나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한국영화에 한글자막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영화 자막처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고 의원은 영화진흥법에 한글자막 상영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 의원은 “한국영화의 자막처리를 확대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중의 하나인 극장 내 ‘한글 자막기’ 설치비용을 영화진흥금고의 사용용도에 포함시켜 장애인 등 영화소외계층의 영화 관람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각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수 기회를 확대해 장애인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거의 한계에 다다른 한국영화의 관객 층을 확충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영화진흥법 개정안은 다음주 중 여러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안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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