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 시민단체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5년 이후 영화진흥위원회 등에서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해 지원해오고 있지만, 최근 장애인 영화관람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1년 동안 1회 이상 영화를 관람한 비율은 약 25%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혜선 의원은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비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등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물을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작·배급 및 상영하는 한국영화에 한국수어 통역, 자막, 화면해설 등 제공을 의무화했다.

또한 영비법에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상영하는 한국영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한국수어·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한국영화로 상영하고 장애인의 한국영화 관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관련 장비 및 기기를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 영화관 재해시 대피 유도 등에 관한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무인화기기 이용 시 보조 인력 배치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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