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 의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20, 21, 23대 위원장을 지낸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산증인이다.

그의 경력을 보면 1980년대초부터 한국상업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등 노조 수장으로 노동자 권익을 위하여 투쟁하면서 2012년부터 민주통합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꾸준히 노동자를 위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다가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 의원은 1985년 한국 사회 최초의 여성육아휴직제, 2002년 주5일근무제 도입을 이끌어 냈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 최초 장애예술인후원고용제도라는 가장 아름다운 고용제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여기며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담화를 나누는 이용득 의원과 방귀희 발행인 ⓒ한국장애예술인협회

Q: 의원님 명함에 ‘노동이 경제다’라는 카피에서 노동운동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노동 현장에서 느낀 철학이란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경제인 하면 사용자를 뜻한다. 하지만 경제인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다 포함된다. 경제를 기업이 주도하고 노동자는 수혜자가 되었기 때문에 노사 갈등이 생긴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를 정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민간이 해야 한다. 정부가 나섰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 산업사회에서 노동은 매우 중요한 경제 기반이다. 그래서 노동이 경제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Q: 국회에서 장애인에게 관심 있는 의원이 이용득 의원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장애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지 궁금하다.

40년 동안 노동현장에서 노동운동을 하며 노동운동가들을 국회에 들여보내는 역할을 했지 내가 직접 금배지를 달 생각은 없었다. 그러다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보니 장애인 비례대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장애인 몫을 하겠다고 나섰다. 사실 노동운동이 사회 약자를 위한 일이어서 이주노동자나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은 일찍부터 있었다. 그런데 장애인은 약자 중에서도 약자였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Q: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장애인에 대한 정의부터 바뀌어야 한다. 뉴질랜드는 장애인 인구를 전체 인구의 20%, 호주는 24%로 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5%로 파악하고 있다. 장애인 인구가 많다는 것을 장애인을 보편적인 시각으로 인식하게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였다.

장애인 정의가 넓어져서 장애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장애인 고용을 예로 들자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면 기업이 이익이 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지난해 호주에 갔을 때 정말 놀라운 시스템을 발견했다. HR 그러니까 인력파견업체인 센터 링크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업체에서는 장애인 인력을 민간기업에 공급하기 위해 마케팅을 했다. 이 HR에는 1,400여 개 민간기업을 고객으로 갖고 있었는데 장애인 고용이 회사 이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여 취업을 시키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HR 직원이 2만 명이 될 정도로 큰 회사이다. 인력을 공급하고 지도 감독하며 평가까지 하는 역할이 정말 많았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익이 되어야 고용을 한다. 장애인 고용으로 이익이 창출되는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Q: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 단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이 장애등급의 경감과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 고용률’ 왜곡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셨다.

정부 부문은 고용노동부가, 공공 부문이나 민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고용현황을 취합하고 검토하는 데 차이를 살펴보면 신청 단계에서부터 신고서와 부속 서류에 큰 차이가 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단순 숫자만 표기하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민간기업은 부속 서류로 장애인근로자명부 사본, 장애인 또는 중증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까지 제출한다. 앞으로 정부 부처도 부속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야 장애인 고용 실태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해 직업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여 동탄에 직업훈련센터를 건립하는 예산도 만들고 있다. 동탄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 좀 더 싼 땅을 찾아보겠다고 하여 반대를 하였다. 장애인은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자꾸 외지로 보내려고 해서 화가 났다.

Q: 공공 부문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장애인 고용 촉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침을 가한 배경은.

최근 3년간 34개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3년 내내 안 지킨 기관도 14곳이다. 사실 국회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는 반성이 든다.

Q: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현황을 철저히 검증하라는 주문을 하신 것도 참 유용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 고용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도 의원님이 나서셨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다.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차별부터 없애야 민간기업에 당당하게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을 요구할 수 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면죄부가 되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이런 차별 구조를 만들었다.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장애인 노동으로 이익을 얻어 고맙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공무원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하여 모범적이지 않은 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현황을 파악하면 희망보직에 대한 실행이나 승진 누락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불이익이 해소될 것이다.

답변하는 이용득 의원 ⓒ한국장애예술인협회

Q: 장애인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장애 감수성이 낮다고 평가한다. 일자리를 말하면서 장애인을 언급 하지 않고, 장애인 일자리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는 물론 장관이 임명하는 위원회에도 장애인 당사자는 배제되고 있다. 예전 정부에서는 그래도 구색은 맞추려는 노력을 했었지만 이번 정부는 장애인의 참여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부의 장애 감수성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 감수성이 높다고 본다. 장애인 관련 공공기관장은 반드시 장애인 당사자여야 한다고 주문하셨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생각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

Q: 장애예술인은 일자리에서 제외되고 있다. 장애예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예술인후원고용제도’를 제안하려 한다. 의원님께서 힘이 되어 달라.

보내준 자료를 보고 제도 자체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법을 제정하든 개정하든 주변의 논의를 거쳐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논의를 해 보겠다는 정도로 말하겠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꼭 필요한 제도라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내 소신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아름다운 소통을 지원하는 손말이음센터 노동자들을 만나는 등 현장 방문도 열심히 하고 있다. 장애인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 소명이다.

글 방귀희 / 사진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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